[장학] [학부] 국가보훈처 장기복부제대군인 교육지원 제도 안내
국가보훈처 장기복부제대군인 교육지원 제도 안내
국가보훈부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 정착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장학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장학금신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선발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대상
ㅇ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제대군인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입학)하는 자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복학한 자에 한함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
* 전문대졸인 경우 4년제 신·편입학 지원 가능
*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원 제외
2. 지원금액: 등록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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