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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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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정규등록생(신입생 포함) 중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이고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2024년도 월 평균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18만원 이하인 자

  나.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2024년도 지방세( 2(7,9))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및생활비만 대출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신청할 수 없음


2. 장학금액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학자금대출액(장학금지급일 기준 대출잔액)에 대한 한 학기분(6개월분) 이자


3. 신청기한: 2025. 5. 26.()~ 5. 30.() 17:00 마감


4.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장학복지팀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scholarship@ewha.ac.kr

  - 이메일 제목: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일반대학원(소속) 212ABCxx(학번) 김이화(이름)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스캔본(PDF파일)으로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가.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1부.

    ※대출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2025-1학기 최종 등록금 대출금액확인 후 기재함

  나.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라. 2024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기간: 2024년 1월 ~ 12월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1)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4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4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가능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025.6월 중 통장지급 예정


7. 유의사항

  가.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 이자지원 장학금은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함(중복 수혜 불허하는 장학금의 경우는 제외)

  라.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학교에서 이자를 납부하여 주는 것이아니므로 장학금 수령 후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마. 이자지원 장학금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기간(~2025.5.23.) 종료 후 최종 검토하여 지급됨(2025.6월 중 지급 예정)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서식]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준비 안내 1부.  끝.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