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회계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납부시 보이스피싱 도용 주의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환전소나 지인을 사칭한 브로커를 통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환전소나 브로커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관되는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 가상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본교 등록금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학생의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되지 않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납부 시 반드시 정식금융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가 보이스피싱에 연관되는 경우, 학생은 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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