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의 신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5. 9. 3.(수) ~ 9. 17.(수) 18:00까지
나.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2) 지원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5.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가족* 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1. 업무처리기준 내 p.6 참고)
* 기존 부모기업에서 가족기업으로 심사 기준 강화 (붙임2.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참고)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 중소ㆍ중견기업 | 대기업ㆍ비영리기관 |
지원 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3) 장학생 의무사항_붙임1. 업무처리기준 내 장학생 의무사항 필수 확인(p.26~30)
가. 의무재직 이행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x 4개월(120일)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나.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다.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 장학생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라.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 <참고사항>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은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1 | 연령 (30점) | ▸ 청년 : 30점(34세 이하) |
▸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 ||
2 | 재직기관 (40점) | ▸ 중소·중견기업 : 40점 |
▸ 비영리기관 : 20점 | ||
▸ 대기업 :10점 | ||
3 | 출신고교 (25점) | ▸ 직업계고 : 25점 |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
▸ 일반고 등 : 15점 | ||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 ||
4 | 기업 재직기간 (5점) |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미만 : 0점 |
※ 문 의: 장학복지팀(02-3277-2840)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5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1부.
3. 2025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홍보 포스터 1부. 끝.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