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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학부] 2026-1학기 국가/이화복지 장학금 지급비율 안내

  • 작성자 : 자연과학대학

2026-1학기 학부 국가/이화복지 장학금 지급비율 안내


아래 국가/이화복지 장학금의 ‘등록금 대비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비율’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이 산정되고, ② 이화복지 장학금 또한 신청기간 내 별도로 신청을 완료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이화복지 장학금을 각각 신청해야 각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지급 비율이 반영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각 장학금 신청기간 별도 공지).

   •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이화복지 장학금 신청: 본교 유레카 시스템 신청


                                                                  <2026-1학기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비율>


지급 대상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산정 

지원구간(소득분위)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비율(국가장학금+이화복지장학금)

국가장학금/이화복지 장학금을 

각각 신청하고, 

각 장학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2026-1학기 학부 재학생

(정규등록생 및 학점등록생)

0

100%

1

100%

2

100%

3

100%

4

100%

5

100%

6

95%

7

80%

8

60%

9

일정금액

* 해당 비율은 현 시점(2/2(월)) 기준으로 2026학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소득분위) 산정결과는 교내 타 가계곤란 장학금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및 이화복지 장학금 지급 방식

  • 고지서 감면 

    - 2026년 2월 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이 산정되고 장학금 지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형식으로 반영 

    - 이화복지 장학금 1차 신청자의 경우 해당 지원구간(소득분위)을 기준으로 고지서 반영

       (이화복지 장학금 2차 신청자는 고지서에 미반영)


  • 통장지급 

    - 고지서 감면 시점까지 소득분위 통지가 지연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국가장학금 및 이화복지 장학금이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학생은 자비로 등록을 완료해야 함 

    - 해당 장학금은 2026년 4월 말부터 5월 말 사이 순차적으로 학생 계좌로 통장지급 예정

      * 통장지급은 유레카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므로 본인 유레카 계좌 입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학생처 장학복지팀 -

02-3277-2274/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