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 2026-1학기 국가/이화복지 장학금 지급비율 안내
2026-1학기 학부 국가/이화복지 장학금 지급비율 안내
아래 국가/이화복지 장학금의 ‘등록금 대비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비율’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이 산정되고, ② 이화복지 장학금 또한 신청기간 내 별도로 신청을 완료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이화복지 장학금을 각각 신청해야 각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지급 비율이 반영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각 장학금 신청기간 별도 공지).
•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이화복지 장학금 신청: 본교 유레카 시스템 신청
<2026-1학기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비율>
지급 대상 |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산정 지원구간(소득분위) |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비율(국가장학금+이화복지장학금) |
국가장학금/이화복지 장학금을 각각 신청하고, 각 장학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2026-1학기 학부 재학생 (정규등록생 및 학점등록생) | 0 | 100% |
1 | 100% | |
2 | 100% | |
3 | 100% | |
4 | 100% | |
5 | 100% | |
6 | 95% | |
7 | 80% | |
8 | 60% | |
9 | 일정금액 |
* 해당 비율은 현 시점(2/2(월)) 기준으로 2026학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소득분위) 산정결과는 교내 타 가계곤란 장학금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및 이화복지 장학금 지급 방식
• 고지서 감면
- 2026년 2월 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이 산정되고 장학금 지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형식으로 반영
- 이화복지 장학금 1차 신청자의 경우 해당 지원구간(소득분위)을 기준으로 고지서 반영
(이화복지 장학금 2차 신청자는 고지서에 미반영)
• 통장지급
- 고지서 감면 시점까지 소득분위 통지가 지연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국가장학금 및 이화복지 장학금이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학생은 자비로 등록을 완료해야 함
- 해당 장학금은 2026년 4월 말부터 5월 말 사이 순차적으로 학생 계좌로 통장지급 예정
* 통장지급은 유레카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므로 본인 유레카 계좌 입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학생처 장학복지팀 -
02-3277-227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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