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 2026학년도 채경령통일인재(새터민) 장학생 선발 안내
[학부] 2026학년도 채경령통일인재(새터민) 장학생 선발 안내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채경령 통일인재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가.~다. 모두충족)
가. 2026-1학기 정규등록 학부 재학 중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학생
나. 타의 모범이 되며 가계곤란한 자
다. 직전 학기 평균학점 3.00 이상인 자 (4.30만점 기준)
2. 선발인원: 1명
3. 장학금액: 2,000,000원 (타 교내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중복수혜 가능)
4. 지급기간: 1년(2개 학기)
※ 선발 후 계속수혜조건 : 직전학기 성적 3.00 이상
※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
5. 신청기한: 2026. 6. 8.(월) 9:00 ~ 6. 12.(금) 17:00까지
6. 구비서류
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다. 2025년(7, 9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1)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현재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 전국 단위 과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만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발급 가능
라. 2025년(1~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에 부, 모가 기재되어야 함(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1개의 건강보험증에 부, 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두 분의 2025년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납부내역이 없거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마.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채증명원 등
※ 부채증명원(금융기관 발행에 한함) :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7. 제출방법: 유레카 시스템 신청(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
- 유레카 시스템 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는 스캔본(pdf형식)으로 1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파일명: 채경령통일인재_학번_이름)
8. 결과발표 : 개별통보(6월 중)
붙임: 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1부. 끝.
■ 장학복지팀(02-3277-2274, 2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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