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생지원팀]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학부 재학생)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에 따라, 본교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학부 재학생들은 교육기간 (12. 31.(일)) 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교육 이수 필요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현재 이수율 : 27%(2023.10.27 기준))
- 아 래 -
가. 교육대상 : 학부 재학생
나. 교육명 :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다. 교육기간 : 2023. 4. 3.(월) ~ 12. 31.(일)
라. 교육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포털아이디로 로그인)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1편 수강
※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조회 : 강의실 홈메뉴 [성적/출석관리]→[학습진도현황]에서 확인
3) 수료증 출력 : 비교과과정 → [수료확인] → [수료증 출력]
마. 문의
1)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3863)
2)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 교육혁신센터(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