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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학부]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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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의 신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붙임1.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업무처리기준]과 [붙임2.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반드시 확인


1. 장학금명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도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


2. 일정 및 신청방법

  가신규장학생 신청일정

     1) 신청기간 : 2025. 9. 3.() 09:00 ~ 9. 19.() 18:00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방문하여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사항 확인

            - 학교 정보 및 개인 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진단평가를 완료해야하며미완료자는 추천불가)

  나제출서류

         - (공통)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2) 저소득층 증빙자료(해당자)_붙임1. 업무처리기준 내 증빙자료 참고(p.15)

            ※ 1), 2) 모두재단 홈페이지에도 별도 업로드

         - (취업지원형)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관련 자격증

         - (창업지원형) 창업강의 이수내역, 관련 수상실적
            * 전체 제출서류는 장학복지팀 이메일(scholarship@ewha.ac.kr)로 제출

           ** 메일제목 : [희망사다리1 / 취업지원형 학번 이름


3. 신청대상(지원자격)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장학생
 지원자격

학년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재학생

 * 4년제: 최대 4학기, 5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성적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1.35/4.30만점)인 자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의무사항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 중소 및 중견기업 : 업무처리기준 p.23 참고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창업상태 유지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업무처리기준 p.23 참고


4. 지원내용

지원내용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ㆍ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미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5. 장학생 의무사항(상세)_붙임1. 업무처리기준 내 장학생 의무사항 필수 확인(p.23~33.)

  가.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의무종사 기업 인정 기준 필수 확인할 것/업무처리기준 내 p.26~)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나.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단계별 상세 이수‧증빙 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내 p.36 참고)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다.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라.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업무처리기준 내 붙임7.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별도 작성 및 제출 필요

  마.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6. 선발 기준

구분

학업성적1)

학생 취업·창업 의지

저소득층 우대

백분위 점수

배점

(50)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구분

가산점

(5)

(·편입·재입학생 포함)

내용

배점

(50)

·편입·재입학생 배점(100)

내용

배점

(50)

·편입·재입학생 배점(100)

평가기준

100점∼97

50

취업·창업 

준비계획2)

20

40

취업·창업 

준비계획2)

20

40

기초생활

수급자5)

5

96점∼93

48

92점∼90

46

유관사업 참여자3)

10

20

창업강의 이수자

10

20

89점∼87

44

86점∼83

42

졸업학기4)

10

20

졸업학기4)

10

20

차상위계층6)

82점∼80

40

관련 자격증

10

20

관련 수상실적

10

20

80점 미만

30

1)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2)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 [예시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4)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6) 차상위계층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계층 대상자


7. 문의 장학복지팀(02-3277-2840)


붙임    1.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5학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4. 2025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홍보 포스터 1부.   끝.